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방송 3법' 시행을 위한 제도적 틀이 완성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8일 '2026년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등 방송 3법의 후속조치인 대통령령과 규칙 제·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10일 보고 이후 입법·행정예고와 토론회 등을 거쳐 마련됐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방송의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에 종사하는 편성위원회 구성원 범위가 구체화됐다. 방송사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한정하되, 부서장 이상 간부는 제외된다.
종사자 대표 선출의 민주적 정당성도 강화했다. 종사자 대표는 해당 부문 종사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며, 투표권자 과반수가 소속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해당 노조가 대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높였다. 이사 추천단체의 자격 요건과 공모 절차를 명시하고,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운영을 지원할 여론조사 기관의 객관적 기준을 설정했다.
이와 함께 편성책임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편성규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신설됐다. 지상파 라디오와 DMB 사업자에게도 시청자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됐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제·개정안은 공영방송이 국민 신뢰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방송 사업자들이 후속조치 취지와 책임을 무겁게 인식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의결된 규칙은 다음 주 관보 게재를 통해 시행되며, 시행령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