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비전방송 수신료(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도록 한 규정이 공식적으로 폐지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결합해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행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현행 시행령 제43조 제2항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지난해 4월 수신료의 효율적 징수와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결합 징수를 의무화한 개정 방송법과 충돌하는 시행령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상위법과 상충되는 조항을 조속히 개정해 국민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조속히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영방송 수신료는 지난해 11월부터 전기요금과 결합돼 고지·징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