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갤럭시 S25' 사전예약 과정에서 이용자를 기만하고 계약을 일방 취소한 행위로 6억원이 넘는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방송미디어위원회는 8일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 ㈜케이티(KT)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KT는 갤럭시 S25 단말기 사전예약자를 모집하며 '인원 제한'이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고지했다. 이후 서비스 계약 절차를 완료한 이용자 7127명의 가입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이용을 제한했다.

방미통위는 과징금 외에도 KT에 사전예약 시 계약서를 작성·교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이는 지난해 10월 수신료 결합 징수를 의무화하는 개정 방송법이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시행령에 있던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분리 고지·징수 규정이 삭제된다.

방미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위법과 하위 규정 간 불일치에 따른 국민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외에도 위원회는 '방송 3법' 후속 조치,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