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모든 술병에 음주운전 금지를 포함한 경고그림이 의무적으로 부착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8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개정을 완료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음주로 인한 건강상 위험과 사회적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의 경고 문구와 더불어 경고그림 표시를 의무화한 것이다. 특히 '음주운전 금지'에 대한 문구 또는 그림이 새롭게 추가돼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주류 용기에는 건강상 위험, 임신 중 음주 위험, 음주운전 위험에 대한 경고 내용이 모두 포함된다. 경고그림은 원형 안에 픽토그램 형태로 표시되며, 글자보다 눈에 잘 띄어 위험성을 직관적으로 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고문구의 글자 크기도 용기 용량에 따라 기존보다 커진다. 300㎖ 이하 용기는 8포인트, 500㎖ 초과 1000㎖ 이하 용기는 14포인트 이상으로 글자를 키워 가독성을 높였다.
새로운 경고 표시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9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이후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 신고된 모든 주류 제품에 적용된다.
김한숙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경고그림 도입으로 국민이 음주의 위해성을 보다 직관적으로 체감하길 기대한다"며 "음주로 인한 건강 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주류 제조사 및 수입사가 개정된 기준을 차질 없이 준수하도록 지침 배포와 안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