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출범하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의 직급보조비가 서울특별시장과 같은 월 124만원으로 책정됐다.

8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정은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통합특별시장의 월 직급보조비는 124만원이다. 이는 현행 서울특별시장과 동일한 액수이며, 광역시장·도지사 등이 받는 95만원보다 29만원 많다.

통합특별시의 정무부시장 직급보조비는 월 95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및 각 시·도 교육감과 같은 수준이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에 대해 "통합특별시장, 정무부시장 등 정무직 공무원의 수당을 규정하고 관련 조문을 수정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개정된 규정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