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출범하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의 연봉이 서울특별시장과 같은 1억5493만원으로 책정됐다.

8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 시행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신설되는 정무직 공무원의 연봉액이 확정됐다.

개정안은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인 통합특별시장 연봉을 1억5493만원으로 규정했다. 이는 현재 서울특별시장이 받는 연봉과 동일한 금액이다.

통합특별시 정무부시장의 연봉은 1억5046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광역시장, 도지사, 교육감 등과 같은 수준이다.

통합특별시 감사위원회 위원장의 연봉은 1억2133만원으로 정해졌다.

이번 개정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과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정무직으로 임용되는 공무원의 보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된 규정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