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캐피탈의 미국 법인 현대ABS펀딩이 자동차대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대규모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과 관련해 미국 연방세법상 문제가 없다는 법률 의견을 확보했다.
현대ABS펀딩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8-K 보고서를 통해 메이어브라운 로펌의 연방세법 의견서를 공개했다.
이번 자산유동화증권은 현대오토리시버블스트러스트 2026-A가 발행하는 7등급 채권으로 구성됐다. 클래스 A-1부터 A-4까지 4개 등급과 클래스 B, C 등 총 7개 클래스로 나뉜다.
메이어브라운은 의견서에서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세금 지위' 및 '미국 연방소득세 결과' 항목의 의견을 확인하고 채택한다"고 밝혔다.
이 로펌은 "이번 의견은 1986년 개정 국세법, 재무부 규정, 국세청(IRS)의 공표된 세입 규정 및 절차, 기존 사법 판단 등을 근거로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세청으로부터 별도 세무 판정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며 "법령과 해석은 변경될 수 있으며 소급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대ABS펀딩은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 본사를 둔 델라웨어주 유한책임회사(LLC)다. 이번 채권 발행을 위해 US뱅크트러스트를 소유권 수탁자로, 씨티은행을 계약 수탁자로 선임했다.
메이어브라운은 시카고에 본사를 둔 글로벌 로펌으로 증권신고서 333-284087호로 등록된 이번 공모와 관련해 연방세무 자문을 맡았다.
한편 이번 채권의 최종 투자설명서는 지난 10일 SEC에 제출됐다. 증권법 규칙 424(b)(5)에 따라 공시됐다.
이 로펌은 "우리가 투자설명서에 언급된 것에 동의하며 이번 의견서를 8-K 보고서의 증빙자료 8.1로 제출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