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사형을 감형받은 수감자들을 미국 최고 보안 교도소로 이송하려는 시도를 일시 차단했다.
티모시 켈리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4일(현지시간) 정부가 전직 사형수 20명을 콜로라도주 플로렌스에 위치한 '슈퍼맥스' 연방교도소로 이송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판사는 이번 이송이 헌법 수정 제5조의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켈리 판사는 공화당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이 연방교도소국(BOP)에 해당 수감자들을 ADX 플로렌스 교도소로 보내도록 "명백히 지시했다"는 증거를 인용했다. 이는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들의 사형을 감형한 것에 대한 처벌 목적이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켈리 판사는 "적어도 현재로서는 이들은 현재 수감된 곳에서 그들의 흉악한 범죄에 대해 종신형을 복역하게 될 것"이라고 판결문에 썼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를 한 달여 앞두고 연방 사형수 40명 중 37명의 형을 감형해 종신형으로 전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첫날 팸 본디 법무장관에게 37명의 수감자를 "그들의 범죄의 잔혹성과 그들이 제기하는 위협에 부합하는 조건"에 수용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37명 중 20명이 켈리 판사 앞 소송의 원고다. 판사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플로렌스로의 이송을 차단하는 예비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모두 바이든이 사형을 감형했을 당시 인디애나주 테러호트에 수감돼 있었다.
정부 측 변호사들은 교도소국이 감형 후 수감자들을 어느 시설로 재배정할지 결정할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켈리 판사는 재배정 검토 과정의 결과가 미리 정해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감자들이 자신들의 재배정에 이의를 제기할 의미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켈리 판사는 "정부가 악명 높은 수감자든 법을 준수하는 시민이든 적법절차 조항이 보호하는 자유나 재산상 이익을 박탈하려 할 때마다 헌법은 그 절차가 가짜여서는 안 된다고 요구한다"고 밝혔다.
플로렌스 교도소는 유나바머 테드 카진스키,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범 조하르 차르나예프, 멕시코 마약왕 호아킨 '엘 차포' 구즈만 등 연방 구금 중 가장 악명 높은 범죄자들을 수용해 왔다.
원고 측 변호사들은 그곳의 수감자들이 주차 공간 크기의 독방에서 홀로 생활하며 식사와 샤워를 한다고 전했다.
정부 측 변호사들은 다른 법원들이 해당 조건이 객관적으로 잔인하고 비정상적이지 않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