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9만3000여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도입되고 이들의 인권과 안전 보호를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농업고용인력 지원 시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12월 수립된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에 따른 첫 번째 연도별 시행계획이다.
시행계획에 따라 올해 상반기 배정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9만3503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는 2025년 한 해 동안 도입된 7만7411명을 이미 넘어선 수치다. 농협이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농가에 지원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농협도 지난해 90개소에서 142개소로 확대된다.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인권·안전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정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에 임금체불보증보험, 농업인안전보험, 상해보험 등 3대 의무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또한 농가주가 농장 안전 상황을 진단하는 '안전체크리스트'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모바일 기반으로 개편해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근로자의 숙련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법무부와 협력해 연내 (가칭) '농어업숙련비자' 신설을 추진하고, 우수한 외국인력이 장기 체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사과, 마늘, 딸기 등 수요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4개 국어로 된 농작업 교육자료도 개발해 온라인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2028년까지 35개소의 기숙사를 건립하고, 농협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도 새로 추진한다. 농가와 근로자 간 원활한 소통을 돕기 위해 6개 국어로 된 '우리농장 소통가이드'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올해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농촌의 인력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인권과 안전이 보장되는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