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고 인하 폭도 확대한다.
23일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0일 종료 예정이던 부탄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오는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유류 가격 변동 상황을 고려해 인하 폭을 기존보다 더 늘렸다.
이에 따라 부탄에 붙는 개별소비세율은 킬로그램(kg)당 247.5원에서 206원으로 41.5원 추가 인하된다. 이는 기본세율(275원) 대비 약 25% 낮은 수준이다.
새로운 세율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부탄에 적용된다. 5월 1일 이전에 반출·신고된 물량은 종전 규정에 따라 과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