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누리상품권 '현금깡'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부당이득의 최대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개정된 모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6월 17일 시행을 목표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온누리상품권을 불법 환전하다 적발되면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부당이득금의 1.5배에서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부당이득금이 2000만원을 넘거나 위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간주돼 3배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부정유통으로 적발된 가맹점은 지원 중단 기간과 재등록 제한 기간도 늘어난다. 위반 유형에 따라 지원 중단 기간은 기존보다 강화돼 최장 5년까지 적용된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도 까다로워진다. 연간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점포는 신규 가맹 및 갱신이 제한된다.
또한 골동품·귀금속 중개업, 주점, 성인용품점 등도 가맹 제한 업종에 추가된다. 제한업종 여부는 사업자등록증, 품목별 매출 비중, 매장 진열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최고 한도를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한도와 맞추고, 가맹점의 소재지·상호명·등록일자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기부는 시장 내 안전시설물 점검 시 관리책임자 지정 여부와 화재 공제·보험 가입 현황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 규정도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의 과징금, 지원 중단 등 강화된 처분 기준은 시행일인 2026년 6월 17일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