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의 불법 현금화, 이른바 '상품권 깡'을 신고하면 부정 유통액의 30%를 포상금으로 받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해 환전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환전한 금액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포상금은 신고자 1인당 1회 최대 1000만원,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피신고자에게 부과된 과징금이나 과태료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가맹점의 온누리상품권 결제 거부나 불리한 대우 행위를 신고하면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오프라인 매장 없이 온라인으로만 영업하며 상품권을 받는 행위도 신고 대상이며 포상금은 5만원이다.

이 외에도 △가맹점 외 거래 상품권 환전(20만원) △미등록 가맹점의 상품권 수취(10만원) △거짓·부정한 방법의 가맹점 등록(10만원) 등 위반 행위 유형에 따라 포상금이 차등 지급된다.

포상금은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가맹점 등록 취소나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이뤄진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된다. 신고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이미 조사 중인 사안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절차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업자등록증 외에 부가가치세 증명원 등을 제출하기 어려운 신규 창업자 등은 최근 3개월 내 전기료·수도료 등 공과금 고지서나 임대차계약서 사본으로 조건부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서류만으로 실제 영업 여부 확인이 어려우면 현장 확인을 거칠 수 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2026년 6월 17일부터 시행되며, 포상금 제도는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