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습적인 담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0년 내 한 번만 다시 적발돼도 과징금을 두 배로 부과하고, 사업자 등록 취소까지 추진하는 초강력 대책을 내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반복담합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설탕, 인쇄용지 등 주요 사업자들이 담합을 반복하며 국민 생활과 국가 재정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가장 큰 변화는 과징금 제도다. 앞으로는 10년 이내에 담합으로 한 번이라도 다시 적발되면 과징금이 기존 부과액의 100% 가중된다. 기존에는 과거 5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0~80%까지 차등 가중됐다.
담합을 자진 신고하는 사업자에 대한 감면 혜택도 축소된다. 5년 이후 10년 이내에 다시 담합한 사업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1순위 신고자는 과징금 면제에서 50% 감경으로, 2순위는 50% 감경에서 25% 감경으로 혜택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반복 담합 사업자의 시장 퇴출도 추진된다. 공정위가 관계 부처에 반복 담합 사업자의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를 요청하고, 해당 부처가 이를 이행하는 방식이다. 현재 건설업 등에 도입된 제도를 담합이 잦은 다른 업종으로 확대한다.
공공 입찰 시장에서의 제재도 강화된다. 기존 입찰 담합뿐 아니라 가격·생산량 담합 시에도 공공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반복 담합 시에는 의무적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하고, 제한 기간도 주도자는 1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순 가담자는 6개월에서 1년으로 각각 6개월씩 늘어난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에 대한 해임·직무정지명령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소비자들이 담합으로 인한 피해를 쉽게 배상받을 수 있도록 손해배상 소송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과징금 가중 강화 등 고시 개정 사항은 이달부터 즉시 시행된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임원해임명령, 영업정지 요청 등은 올해 하반기 중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