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쇄용지 가격을 담합한 6개 제지사에 33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반복적인 담합 행위는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등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23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7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반복담합 근절방안'과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6개 제지업체의 인쇄용지 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해 총 33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중 제재에 나선다.
아울러 정부는 반복적인 담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제재 수위를 높인다. 앞으로 반복담합 시 과징금을 100% 가중 부과하고, 필요시 등록·허가까지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입찰 담합 외에 가격 담합에 대해서도 공공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담합 주도자는 1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순 가담자는 6개월에서 1년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각각 늘린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안정 대책도 함께 발표됐다. 정부는 서민연료인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10%에서 25%로 확대하고, 적용 기간도 6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4월부터 6월까지 320억원을 투입해 주요 농축수산물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24일 0시부터 적용될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이날 오후 7시에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정부는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1.7% 성장해 2020년 3분기 이후 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과 정책 효과에 따른 성과라고 평가하며 거시경제 안정과 민생부담 경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