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습적인 담합 기업에 대해 회사를 강제로 쪼개거나 사업을 매각하게 하는 '시장 퇴출' 수준의 초강력 제재를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반복 담합 근절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제지사들의 대규모 담합을 적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공정위가 검토하는 방안은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제재 수위를 대폭 끌어올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담합을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 과징금 가중 수준을 높이고,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혜택도 축소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담합을 주도한 임원은 해임하거나 직무를 정지시키는 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나아가 기업분할, 지분매각, 사업매각 등 강력한 구조적 조치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목록에 올랐다.
또한 입찰 담합 외 가격 담합에도 국가계약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적용하고, 건설 분야에서 시행 중인 담합 기업 등록·허가 취소 제도를 다른 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2일 전원회의를 열어 한솔제지, 무림 등 6개 제지사의 인쇄용지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해 과징금 총 3383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했다. 이들은 2021년부터 3년 10개월간 가격을 은밀히 합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건설자재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전반에 대한 특별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담합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공정위와 적극 대응하겠다고 보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