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도시민박의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요금표 게시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영업정지 처분까지 내리는 칼을 빼 들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가 영업장과 예약을 받는 온라인 사이트, 앱 등에 요금표를 반드시 게시하고, 게시된 요금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지난 2월 25일 발표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다. 요금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과다요금 부과로부터 관광객을 보호하고 국내 관광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의무 위반 시 제재 수위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요금표 미게시 또는 표시 가격 미준수 등 등록 기준을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사업정지 5일, 2차 사업정지 15일, 3차 사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 위반이 4차례 누적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새로운 행정처분 기준은 개정령안이 공포·시행된 이후 발생하는 위반 행위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