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범죄 피해에 노출되기 쉬운 1인 및 여성 소상공인에 대한 법적 정의를 마련하고 지원 근거를 구체화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모법이 오는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위임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1인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으로 정의된다. 개인사업자는 공동사업자가 아니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대표자가 1명인 경우에 해당한다.

'여성 소상공인'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으로 규정됐다.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이번 정의 신설로 정부는 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 중기부 장관은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1인·여성 소상공인 현황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종류에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6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