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제지 등 국내 주요 제지사 6곳이 3000억원이 넘는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인쇄용지 가격을 담합한 무림P&P, 무림페이퍼, 무림SP, 한국제지, 한솔제지, 홍원제지 등 6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383억원을 부과하고 이 중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3년 10개월에 걸쳐 인쇄용지 가격 인상 시기와 인상 폭을 공동으로 합의해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별 과징금은 한솔제지가 142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무림P&P 920억원, 한국제지 491억원, 무림페이퍼 458억원, 홍원제지 85억원, 무림SP 3억원 순이다.

특히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서 '가격재결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는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을 경쟁 수준으로 되돌리도록 하는 강력한 조치다. 2006년 밀가루 담합 사건 이후 20년 만에 두 번째로 적용된 사례다.

제지 업계의 가격 담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지사들은 2014년 백판지·컵원지, 2016년 인쇄고지, 2024년 신문용지 등에서 반복적으로 가격 담합이 적발된 바 있다.

공정위는 향후 제지사들의 가격 재결정 이행 과정을 점검하고, 반복 담합을 근절하기 위한 처벌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