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수조청소업 신고에 필요한 창고 시설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관련 규제 정비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공포돼 올해 4월 시행된 상위법 '수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저수조청소업의 시설 기준 구체화다. 기존에는 막연히 '창고'로만 규정됐던 시설 기준을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로 명시해 현장의 혼선을 줄였다.

저수조청소업체는 앞으로 연속토출식 습식진공청소기, 고압세정기, 배수펌프, 환기기구 등 관련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 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사항이 반영됐다. 예를 들어 기존 '수도법 제3조제31호'는 '제3조제33호'로 수정되는 등 관련 조항들이 일괄 정비됐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