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존 폭염특보보다 한 단계 높은 '중대경보'를 신설하고 '열대야주의보'를 새로 만들어 갈수록 심해지는 폭염에 대응한다.
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202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폭염특보 단계를 기존 주의보·경보 2단계에서 주의보·경보·중대경보 3단계로 세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새로 도입되는 폭염 중대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이틀 넘게 관측된 지역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일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하루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기존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경보는 35도 이상이 이틀 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일 때 내려진다.
폭염특보의 세부 분야로 '열대야주의보'도 신설된다. 폭염주의보 조건이 충족되고, 밤 최저기온이 기상청이 정하는 지역별 기준 이상으로 예상될 경우 발령된다.
정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기후변화로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폭염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기존 폭염특보와 한파특보의 기준도 명확하게 다듬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