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분할 재상장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부실 자회사를 허위로 매각하고 주가를 띄워 부당이득을 챙긴 경영진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상장사 A사의 경영진 등 4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A사를 2개 회사로 분할해 재상장하는 과정에서 부실 자회사 B사를 제3자에게 매각한 것처럼 꾸몄다. 이 과정에서 사업 실체나 자금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 C사를 동원했다.
C사의 인수 자금은 A사 최대주주와 다른 계열회사가 제공했다. 사실상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돈을 옮겨 자회사를 인수한 셈이다.
또한 이들은 B사의 거액 부채를 재무제표에서 고의로 누락하는 방식으로 기업 가치를 부풀렸다. 이를 통해 A사와 무관한 제3자에게 B사를 고가로 매각해 재무구조가 개선된 것처럼 허위 외관을 만들었다.
A사는 B사 매각 이후에도 채무 지급보증과 자금 대여 등 운영자금을 계속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기망 행위를 통해 A사 주가는 일시적으로 급등했고, 혐의자들은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최대 6배에 달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본시장 공정성을 해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