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결혼 성수기를 맞아 급증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은 22일 봄철 결혼 성수기를 맞아 '결혼서비스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결혼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5년 1076건으로 전년(905건) 대비 18.9% 증가했다.
특히 피해 유형의 대부분은 계약 관련 분쟁에 집중됐다. 전체 피해 중 '계약해지·위약금' 및 '청약철회' 관련 분쟁이 88.1%에 달했다. 결혼 성수기인 4~5월 피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56.0%나 급증해 예비부부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부는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전 소비자원 '참가격' 누리집에서 가격 정보를 비교하고, 공정위 '표준약관' 사용 업체를 우선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저가 보장' 등 객관적 근거 없는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2025년 11월부터 '결혼서비스 가격표시제'를 시행한다. 가격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소비자원은 5~6월을 '피해 집중 신고기간'으로 운영한다.
결혼서비스 관련 피해를 본 소비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나 '소비자24' 누리집을 통해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