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아이돌봄 인력에 대한 국가자격제와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가 처음으로 시행돼 서비스 신뢰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성평등가족부는 개정 '아이돌봄 지원법'이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이돌봄사 국가자격 신청 접수를 시작하고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공 영역과 달리 별도 관리 체계가 없어 신원 확인 등이 어려웠던 민간 아이돌봄 시장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문 돌봄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범죄경력조회, 건강진단 등 결격사유 확인을 마친 사람에게는 성평등가족부 장관 명의의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이 발급된다.

국가자격을 취득한 아이돌봄사는 공공 아이돌봄센터뿐 아니라 민간 기관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돌봄인력을 선택하는 기준이 생긴 셈이다.

이와 함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도 시행된다. 시설·인력 기준을 갖춰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기관은 소속 돌봄인력의 범죄경력 조회 등 법적 관리 권한을 갖게 된다.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사람은 지정 교육기관에서 양성교육을 이수한 뒤 아이돌봄사 누리집(care.idolbom.go.kr)에서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국민들이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구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도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