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전오월드 늑대 탈출 사건을 계기로 동물원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꾸는 시점을 1년 앞당기는 등 안전 및 복지 관리 강화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동물원 안전관리 및 동물복지 향상 대책'을 시행하고 전국 121개 동물원 전체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동물원 허가제 전환을 가속하는 것이다. 정부는 당초 2028년 12월까지였던 기존 동물원의 허가제 전환 유예기간을 단축, 2027년 12월까지 전체 동물의 90% 이상이 허가를 받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허가제로 전환한 동물원은 전국 121곳 중 10곳에 불과하다. 허가제는 기존 등록제보다 서식환경, 전문인력, 안전·복지 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된 제도다.

정부는 또한 동물을 만지거나 먹이를 주는 체험 활동을 줄이고, 동물의 부산물을 활용하거나 서식지 만들기 체험 등 동물복지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동물원 전시동물 교육‧체험 프로그램 지침서' 등 관련 기준을 재정비한다.

동물원 허가 심사와 현장 점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수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검사관 인력도 현재 25명에서 2028년까지 40명으로 늘린다. 허가를 받지 못하는 동물원의 동물이 유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립생태원 내 보호시설도 증축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 4월 8일 대전오월드에서 늑대 1마리가 탈출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탈출한 늑대는 9일 만인 17일 마취총을 맞고 생포됐다.

이에 오월드의 관리·감독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0일 오월드에 안전관리의무 위반으로 조치명령을 내렸다. 오월드는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조치가 마무리될 때까지 일부 시설은 임시 사용 중지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물원의 안전 관리 체계와 동물복지 기준을 획기적으로 혁신하겠다"며 "동물은 존중받고 국민은 안심하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