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최고고객책임자(CCO)에게 핵심 안건 거부권이 부여되고 대표이사 성과평가에도 소비자보호 항목이 반영되는 등 금융권의 소비자보호 체계가 강화됐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 이행현황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9월 모범관행 도입 이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대상 77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금융사가 CCO에게 핵심성과지표(KPI) 설계 등 소비자보호 핵심 사안에 대한 배타적 사전합의권 및 개선요구권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권한을 보유한 회사는 64개사로 전체의 83.1%에 달했다.

또한 CCO의 임기를 2년 이상 보장하는 회사도 29개사에서 51개사로 22곳 늘어나는 등 CCO의 독립성과 권한이 확대됐다. 이사회 의결로 CCO를 선임하는 회사 역시 16개사에서 45개사로 크게 증가했다.

금융사 경영의 최상위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역할도 강화됐다. 소비자보호 관련 경영전략을 이사회에 직접 보고하는 회사는 55개사에서 69개사로 늘었다. 이사회 내에 소비자보호 관련 소위원회를 운영하는 회사도 2개사에서 15개사로 증가했다.

성과보상체계에도 소비자보호가 핵심 지표로 자리 잡았다. 점검 대상 회사 중 69개사(89.6%)가 대표이사 KPI에 소비자보호 관련 지표를 반영했다. 임원 KPI에 해당 지표를 반영한 곳은 71개사(92.2%)였다.

다만 직원 KPI에 소비자보호 지표를 반영한 회사는 45개사(58.4%)로 절반을 겨우 넘겨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이사회에 소비자보호 전문가를 포함한 회사는 41개사(53.2%)에 그쳤다.

금융지주사들도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에 나섰다. 4개 금융지주가 소비자보호 전담 부서를 신설했으며, 1개 금융지주는 지주 단독 CCO를 선임해 그룹 차원의 관리 감독을 강화했다.

금융감독원은 "모범관행 도입 이후 금융권 내 소비자보호 중심의 조직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향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등을 통해 거버넌스 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