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산나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산림청은 본격적인 봄철을 맞아 오는 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진행한다. 특히 산림특별사법경찰과 드론을 투입해 인터넷 동호회 등을 통한 조직적인 불법 채취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사소한 위반 행위라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산주 동의 없이 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으로 채취한 임산물은 현장에서 모두 몰수된다. 산림이나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200만원 이하,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면 7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에도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단속망이 촘촘해진 만큼 무심코 행하는 산나물 채취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법 준수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