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불법·폐어구를 근절하기 위해 어구 발견 즉시 철거하는 등 강력한 관리 제도를 본격 가동한다.

해양수산부는 '불법어구 즉시 철거제', '어구관리 기록제', '유실어구 신고제'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어구관리제도를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불법어구 즉시 철거제'다. 기존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철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허가 없이 설치되거나 조업 금지구역·기간을 위반한 어구 등을 발견 즉시 철거할 수 있다. 어구실명제를 지키지 않은 어구도 철거 대상이다.

'어구관리 기록제'도 도입된다. 폐어구 발생이 많은 근해 자망, 안강망, 장어통발, 통발 어업은 어구관리 기록사항을 작성해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또한 어구를 유실했을 경우 24시간 내에 신고하는 '유실어구 신고제'가 의무화된다. 신고 기준은 자망 1000m 이상, 안강망 1통 이상, 통발 100개 이상이다.

해수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어구의 생산부터 사용, 수거, 재활용까지 '어구 전주기 관리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통해 어구의 과다 사용을 막고 폐어구를 효율적으로 수거해 선박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김인경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방치된 불법 어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어업인 대상 교육과 홍보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