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도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전 '돌봄 공백' 기간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가족돌봄휴가 사유 확대다. 자녀 또는 손자녀가 어린이집 졸업 후 초등학교 등 상급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돌봄이 필요할 때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기존 연간 10일의 가족돌봄휴가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자녀의 학교 공식 행사 참여나 병원 진료 등에만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통상 2월 졸업과 3월 입학 사이 발생하는 돌봄 공백기에 대한 공무원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으로 선임된 공무원이 회계감사를 실시할 경우 공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령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