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 설치된 태양에너지 설비가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법 시행령」이 태양에너지 설비를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서식의 작성 방법이 변경된다. 기존에는 건축물 면적만 과세제외 대상으로 명시됐으나, 앞으로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수평투영면적'도 과세제외 면적에 포함해 합산 기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사업주들은 2026년 7월분 주민세 신고부터 사업장 내 태양광 설비 면적만큼 세금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사업소 연면적 등에 따라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