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등 에너지 검사대상기기 안전관리자가 기기 가동 중에는 사업장에 상시 근무해야 하는 등 안전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적 근거 부족으로 형식적으로 관리되던 검사대상기기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대상기기관리자는 검사대상기기가 가동 중인 경우 선임된 구역 내에서 상시 근무해야 한다. 또한 매일 1회 이상 기기를 점검하고 운전·점검일지를 작성하는 등 직무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특히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사업장은 각 교대근무조별로 1명 이상의 관리자를 둬야 한다. 기존에는 1구역당 1명 이상으로만 규정돼 야간이나 휴일 등 취약 시간대 관리에 허점이 있었다.
관리자의 휴가나 질병 등 부재 상황에 대비한 직무대행자 지정 제도도 신설된다. 직무대행자의 대행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을 뒀다.
관리자의 직무 범위에는 기기의 공사·유지·운전·조작 업무, 확인·점검 및 일지 작성, 검사신청 등 행정업무 등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령안은 2026년 5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