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통신 관련 분쟁 조정을 화상회의 등 비대면 방식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2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음성 또는 영상으로 진행하는 원격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격회의에 참석한 위원, 당사자, 이해관계인은 회의장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된다.
정부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되는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원활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비대면 회의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21년 분쟁조정 대상이 확대된 점도 처리 건수 증가의 요인으로 꼽혔다.
개정안은 제40조의5에 제8항을 신설해 원격회의의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6월 4일까지이며, 개정령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