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공시가격에 따라 43~45%로 확정됐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6년 1세대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로 설정됐다. 이는 2025년과 같은 수준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원 임대용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및 주택 수 산정 예외 대상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수도권 외 지역과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까지 혜택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전국 60㎡ 이하 주택에만 적용됐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유상거래 시 증여로 추정하는 기준도 개선된다. 부동산 지분만 거래하는 경우에도 전체 부동산 가치를 기준으로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을 계산해 증여 여부를 판단한다.

이와 함께 집단에너지사업자 공급시설용 토지, 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항시설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 기한이 2028년까지 연장된다. 지방농수산물공사의 유통시설용 토지도 분리과세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사업소 주민세 산정 시 태양에너지 설비 면적을 제외하고, 사업장폐기물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개정된 시행령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폐기물 관련 규정은 같은 해 7월 1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