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세 환급금을 계좌이체뿐만 아니라 모바일 상품권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납세자 편의를 높이고 과세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납세자는 지방세 환급금 수령 시 기존 현금 지급이나 계좌이체 외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서' 등 관련 서식에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를 기재하는 항목이 추가된다.
또한 과세자료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신규로 연계·수집하는 자료의 서식도 마련됐다.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관계 자료 ▲사업장폐기물 배출·처리 관련 자료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부과 자료 등이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은 오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