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지방세 환급금을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납세자는 앞으로 계좌이체뿐만 아니라 본인이 지정한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도 환급금을 충전받을 수 있다. 납세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다만 환급 한도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 따른 금액 이하로 제한되며, 금융실명법에 따른 실지명의의 계정으로만 지급받을 수 있다.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자료 수집 범위도 확대된다.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외국인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관계에 대한 정보가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에 매립폐기물이 추가됨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등으로부터 폐기물 배출 및 처리 관련 자료도 제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