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봄철 결혼 성수기를 맞아 급증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은 22일 '결혼서비스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결혼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076건으로 전년보다 18.9% 증가했다.

특히 결혼 수요가 몰리는 4~5월 성수기에는 피해 신청이 19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의 대부분은 계약 해지와 위약금 관련 분쟁이었다.

지난 2년간 접수된 피해 1981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위약금' 관련 분쟁이 82.4%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계약불이행(7.4%), 청약철회(5.7%)가 뒤를 이었다.

실제로 한 소비자는 예식일이 300일가량 남은 시점에 계약 해지를 요청했으나, 업체로부터 프로모션 할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계약금 환급을 거부당했다. 웨딩박람회에서 계약 후 4일 만에 청약 철회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사례도 있었다.

정부는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전 꼼꼼한 확인을 당부했다. 소비자원 '참가격' 누리집에서 지역별 예식 비용과 67개 선택 품목 가격을 미리 비교해볼 수 있다.

또한 공정위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 사용 업체를 우선 고려하고, '최저가 보장' 등 객관적 근거가 없는 과장 광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결혼서비스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요금 체계나 환급 기준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오는 5월부터 6월까지를 '결혼서비스 피해 집중 신고기간'으로 운영한다. 피해가 발생하면 국번 없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온라인 소비자24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및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