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점자를 전문적으로 가르칠 '점자교원'이 본격적으로 양성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22일 「점자법」에 따라 점자교원 양성 과정을 운영할 기관 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은 △단국대학교 부설교육기관 평생교육원 △사회복지법인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유원대학교 부속기관 점자교육원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다.
이번 양성기관 선정은 2025년 2월 개정·시행된 「점자법」의 후속 조치다. 개정법은 점자교육 기반 마련을 위해 점자교원 양성, 점자교육원 지정·지원, 점자능력 검정 시행 등을 규정하고 있다.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은 지난 3월 3일부터 9일까지 신청한 기관을 대상으로 '점자정책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심의에서는 '시각장애의 이해', '점자 규범' 등 5개 영역에 걸쳐 총 120시간 이상 교과목 운영이 가능한지를 평가했다.
점자교원은 1급과 2급으로 나뉜다. 2급 자격을 얻으려면 300시간 이상 점자교육 경력, 점자능력 검정시험 초급 이상 합격(2027년 시행 예정), 점역·교정사 3급 이상 자격 중 한 가지 요건을 갖추고 지정된 양성기관에서 12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2급 자격 취득 후 300시간 이상의 점자교육 경력을 쌓으면 1급으로 승급할 수 있다. 점자교원 자격 심사 접수는 오는 9월 시작될 예정이다.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은 "'한글 점자의 날' 제100돌이 되는 올해 첫 점자교원이 차질 없이 배출되도록 지원하겠다"며 "모든 시각장애인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