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현장 안착을 위해 전국 순회 설명회에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전국 6개 권역에서 총 10회에 걸쳐 각급 공공기관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이날 서울을 시작으로 다음 달 22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의 핵심 내용과 주요 위반 사례, 빈발 질의 등을 중심으로 안내가 이뤄진다. 권익위는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수렴해 향후 제도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듣는다. 개정안에는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공개 의무화 ▲허위·불성실 신고자 과태료 부과 ▲비실명 대리신고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각 기관이 이해충돌방지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하길 기대한다"며 "이해충돌방지법이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도록 교육과 홍보를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