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과 민간에 흩어진 데이터를 통합 활용하기 위해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던 '칸막이'를 허물고 국가 차원의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가데이터처는 21일 서울스퀘어에서 제2차 국가데이터 특별분과 회의를 열고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의 체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에 이은 두 번째 민관 소통 회의다.

제정안은 국가적 차원에서 공공·민간 데이터를 통합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데이터'를 지정하고, 이를 총괄·조정하는 '국가데이터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국가데이터 분류체계 표준화 및 품질관리, 데이터 연계·결합을 위한 '국가데이터 통합이용센터' 지정 근거도 담았다. 이를 통해 데이터 활용과 보호의 조화를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국가데이터특별분과는 데이터 분야 민간 위원 8명과 관계 부처 정부 위원 7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여인권 분과위원장은 "국가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고 향후 국가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구체화하는 것이 특별분과 회의의 책무"라며 "대한민국 데이터 혁신의 견고한 주춧돌을 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데이터처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해 기술적 해법을 통해 데이터 활용과 상생하는 협력 분야로 보고, 신뢰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국가데이터처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법 제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연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담은 국가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