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 위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3대 위원장으로 권순원 공익위원이, 부위원장으로는 임동희 상임위원이 선출됐다. 위원회는 지난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심의요청서를 접수한 바 있다.

권순원 신임 위원장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노사공익 위원과 함께 밀도 있는 심의를 통해 합리적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권 위원장은 "올해는 최저임금의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여부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와 심의가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혀 향후 주요 쟁점이 될 것을 시사했다.

위원회는 심의 기초자료인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 '임금실태 등 분석' 자료를 전문위원회에 회부했다. 5월 중 전문위 심사와 현장 의견 청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2차 전원회의는 다음 달 26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