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민등록표 등본에서 '배우자의 자녀'라는 표기가 사라지고 '세대원'으로 통합된다.
행정안전부는 재혼 가정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 '배우자의 자녀' 등으로 구체적으로 표기되지 않는다. 대신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은 모두 '세대원'으로, 그 외는 '동거인'으로 표기된다.
그동안 재혼 가정 등에서 개인의 가족사가 간접적으로 드러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등재 순서 또한 '자녀'보다 '배우자의 자녀'가 뒤에 기재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도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같은 순위로 오르게 된다.
외국인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현재 주민등록표에는 로마자 성명만 기재돼 동일인 확인에 불편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SAWYER TOM(소여톰)'과 같이 로마자와 한글 성명을 함께 표기한다.
또한 외국인 본인만 가능했던 주민등록 기록사항 정정 신청을 해당 외국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나 다른 세대원도 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재혼가정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행정 서비스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전산 시스템 개선 등을 거쳐 오는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