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치매 환자의 재산을 사기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재산 관리를 지원하는 공공신탁 제도를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2일부터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본격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이 위탁받은 재산을 관리하며, 경제적 학대 위험이 있는 기초연금수급자가 주요 대상이다.
이번 사업은 판단 능력이 저하된 치매 환자가 재산 갈취 등 금융 범죄에 취약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 규모는 약 154조원으로 추정된다.
시범사업은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를 앓는 기초연금수급자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기초연금수급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외 65세 이상 어르신은 위탁재산의 연 0.5%를 이용료로 부담해야 한다.
위탁 가능한 재산은 현금,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현금성 자산으로 한정되며 상한액은 10억원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상담을 통해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생활비 등을 지급하며 지출 내역을 감독한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본인이나 가족은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치매안심센터(1899-9988) 등을 통한 의뢰도 가능하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치매 어르신의 재산 관리를 국가가 함께 동행하며 지켜드리는 든든한 보호막이 될 것"이라며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2028년 본사업을 도입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본사업 도입을 위한 '치매관리법' 개정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