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캐나다산 원유를 수입할 때 적용되던 3% 관세가 사라진다.

관세청은 캐나다 앨버타 주정부와 앨버타산 원유에 대한 '원산지 증빙서류 간소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성명은 현지시간 20일 캐나다 앨버타주 에드먼턴에서 이뤄졌다.

이번 조치로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무관세(0%) 혜택 적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간 캐나다산 원유는 복잡한 원산지 증명 문제로 FTA 특혜관세 적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캐나다 원유는 광활한 지역에서 채굴된 뒤 선적항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여러 생산자의 원유가 혼합된다. 이 때문에 개별 생산자가 원산지를 따로 증명하기 어려워 현지 공급업체들이 서류 발급을 꺼려왔다.

결국 국내 정유사들은 캐나다산 원유를 수입할 때 3%의 관세를 그대로 부담해야 했고, 이는 원유 수입선 다변화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새로운 협약에 따라 앞으로는 앨버타 주정부가 원유 생산량과 역외산 투입량 등을 총괄 검증해 공식 확인서를 발급한다. 관세청은 이 확인서를 공식 원산지 입증 서류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복잡한 절차 없이 캐나다산 원유에 대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게 됐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국내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중동 정세 불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 태평양 항로를 이용할 수 있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구축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중동에 편중된 원유 수입선을 다변화해 국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니엘 스미스 앨버타 주정부 수상은 "이번 특례를 통해 한국으로의 원유 수출을 연간 최대 3300만배럴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수요자 중심 규제 혁신의 대표 사례"라며 "국가 자원 안보에 필수적인 핵심 품목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