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결혼식장 꽃 장식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닌, 과세 대상인 예식 용역의 일부라고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예식장 운영업체 A사가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은 지난 16일 선고됐다.

A사는 예식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장과 별개로 꽃 장식 공급 사업장을 두고, 생화로 만든 꽃 장식은 부가세 면세 대상인 '미가공 식료품' 공급에 해당한다며 부가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현장 조사를 통해 꽃 장식 공급이 결혼 예식 용역에 포함되는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2018년 1·2기 부가가치세 약 1억5400만원을 경정·고지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꽃 장식 공급을 부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지,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볼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꽃 장식 공급을 용역의 공급으로 봤다. 재판부는 "계약 당사자의 의사는 꽃 장식의 소유권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것보다, 꽃 장식이 설치된 예식장을 이용하게 하는 데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식 후 고객이 꽃을 가져갈 수 있었더라도 이는 재사용이 불가능한 생화의 처리 방법일 뿐, 소유권 이전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설령 꽃 장식 공급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더라도, 주된 서비스인 결혼 예식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이므로 주된 용역에 포함해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