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간격으로 10분가량 차량을 뒤쫓은 행위는 스토킹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3월 약 10분간 3km 거리를 피해자의 차량을 따라가고, 약 두 달 뒤인 같은 해 6월에는 동승자와 함께 6분가량 피해자를 차량으로 추격하며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해당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에 대해 "10분, 6분간 계속된 행위만으로는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됐다고 보기 어려워 '지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행위 사이에 약 2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해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일회성·비연속적 행위가 두 번 이뤄진 것일 뿐 '반복성' 요건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A씨의 스토킹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하면서도, 함께 기소된 공동상해 및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여러 혐의가 병합된 사건이라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환송 조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