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달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우량주 한 종목에 최대 2배까지 투자하는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이 국내 증시에 상장된다.

금융위원회는 단일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도입을 허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후 증권신고서 심사와 상장 심사를 거쳐 이르면 5월 22일부터 관련 상품이 시장에 나올 전망이다.

이번 개정은 미국 등 해외 증시에서는 단일종목 ETF 투자가 가능한 반면 국내에서는 불가능했던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국내 투자자들은 해외 상장 단일종목 ETF를 직접 매매하고 있다.

새로 도입되는 상품은 국내 우량주식의 가격 변동을 2배까지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과 -2배를 추종하는 인버스 상품, 그리고 커버드콜 상품 등이다. 출시 초기 대상 종목은 시가총액과 거래량 등을 고려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2개 종목으로 한정된다.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일반 ETF보다 위험성이 큰 점을 고려해 투자자 보호 장치를 대폭 강화했다. 우선 투자자가 상품의 위험성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상품명에 'ETF'라는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등 특성을 반드시 표기하도록 했다.

또한 해당 상품에 투자하려면 기존 레버리지 ETF·ETN 투자자를 포함한 모든 투자자가 1시간 분량의 심화 사전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기본예탁금 1000만원 규정도 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까지 확대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지수나 가격이 등락을 반복하면 투자금이 녹는 '음의 복리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장기 투자에 적합하지 않다"며 "상품 구조와 위험성을 명확히 숙지한 숙련된 투자자가 단기 투자용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