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수년간 이어진 소송 결과가 대법원에서 모두 무효가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낸 집행문부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합의부로 이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소송을 제기해야 할 관할 법원을 어겨 문제가 됐다. 민사집행법상 특정 판결의 강제집행 조건을 증명하고 집행문을 받기 위한 '집행문부여의 소'는 원 판결을 내린 '제1심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앞서 원고는 2020년 피고들을 상대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및 간접강제 신청을 냈고, 창원지법 밀양지원 '합의부'는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원고는 2024년 이 결정을 근거로 6300만원의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문부여 소송을 냈지만, 사건은 합의부가 아닌 '단독판사'에게 배당됐다.
1심인 창원지법 밀양지원 단독판사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판단 내용이 아닌 재판 관할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직권으로 판단했다. 간접강제결정을 내린 주체는 '합의부'이므로, 관련 집행문부여 소송 역시 합의부에서 심리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집행문부여의 소는 창원지법 밀양지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며 "전속관할 위반 사실을 간과한 채 본안 판단에 나아간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유지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관할권이 있는 합의부에서 다시 재판하도록 사건을 이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