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목적을 달성했거나 실효성이 없어진 역세권 개발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 정비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역세권 개발구역 해제 근거를 담아 개정된 상위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개정된 역세권법은 개발구역 지정 목적이 달성됐거나 지정 이유가 사라진 경우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조항 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바로잡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발구역 지정 해제 고시와 관련된 제13조의 인용구를 '제2항'에서 '제4항'으로 수정한다.

개정안은 오는 6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밟은 뒤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