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년 이상 비어있는 지역 상가 점포를 공동물류센터나 영유아 보육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돼 오는 7월 1일 시행 예정인 '지역상권법'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빈 점포의 기준과 활용 용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빈 점포'는 지역상권 활성화구역 내 상가건물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곳으로 정의된다.

이렇게 지정된 빈 점포는 앞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구매·물류·배송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 설치 장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고객과 상인을 위한 수유실이나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도 가능해진다.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

해당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률 시행일에 맞춰 오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