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자연·무형유산위원회가 '국가유산위원회'로 통합돼 단일 위원회로 새롭게 출범한다.
21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은 국가유산의 유형별로 분리 운영되던 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의 '국가유산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국가유산청 내 유산정책국, 문화유산국, 자연유산국, 무형유산국 등 관련 부서의 업무 분장이 변경된다. 기존 3개 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항들이 모두 '국가유산위원회'로 일원화된다.
예를 들어 자연유산국의 '자연유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총괄' 직무는 삭제되고, '국가유산위원회 동식물유산분과위원회 운영' 등의 직무가 신설된다. 무형유산국 역시 관련 조항이 삭제 또는 변경된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채용된 국가유산청 소속 정원 2명과 국립고궁박물관 소속 정원 1명의 존속기한을 2028년 7월 24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시행규칙은 오는 2026년 5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