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법적으로 '청년'으로 인정받는 나이 상한이 만 34세로 확대돼 더 많은 이들이 정부의 고용 지원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앞서 청년의 연령 상한을 34세로 확대한 모법(母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던 청년 나이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다. 기존 시행령 제2조는 청년의 나이를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정의했다. 다만 공공기관 채용 시에는 예외적으로 34세까지 인정했다.
법률 개정으로 청년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통일됨에 따라, 해당 조항과 함께 30~34세에 대한 지원 근거였던 제9조도 불필요해져 함께 삭제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기존에 고용노동부 예규로 정하던 사항을 시행령으로 상향해 법적 안정성을 강화했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